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변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 핵심법안과 관련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과거사법의 진상규명 대상과 관련, "균형있게현대사를 조사하기 위해선 친북활동이나 이적활동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뺄 경우 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제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선 한나라당으로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29일에도 "공공연하게, 즉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적화통일하자'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신문법안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여야간합의 일보직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신문의 시장점유율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 대표는 또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지기 전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법안의 `기습처리'를 시도할 경우 `저지'하도록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 특히 여권에선 이 같은 박 대표의 `원칙론 고수'를 여야 대타협협상의 최대변수로 파악하면서 박 대표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애초부터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법안'을 `4대 국민분열법'으로 규정,당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박 대표로선 최대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핵심 내용의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것이 박 대표의 확고한 신념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대표가 과거사법과 관련, `친북.이적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데는 향후 여권의 예상되는 `과거사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내포돼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여권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과거 `인권침해'행위를 문제삼아 박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할 경우 `친북.이적활동' 조사를반격의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4인 대표회담' 결렬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면서 `인식공격성' 비판을 가한 것도 박 대표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 대표의 `원칙론' 고수는 여야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려는 `계산된 수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신은 당 대표로서 원칙을 강조하고 대여 협상 창구인 원내대표는 상대적인 유연성을 취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대여협상에서 최대한 얻을 것을 얻겠다는 고도의정치행위라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