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법과 연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아직 재경위에 계류중인 점과, 개정안 도입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지방세법은 종부세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제출된 법"이라며 "종부세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수부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도입되면 지자체 세수 결함이 3천~4천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룡(權五龍) 행정자치부 차관은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서로 별개의 문제"라며 "두 법이 연계돼 있기는 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만 된다면 지방세법이 먼저 처리돼도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