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내내 논란을 빚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李錫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李基宇)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3당이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회의를 더 열어도 처리가불가능하다"며 "추가 회의일정도 위원장에게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국민연금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을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민연금법의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되면 오는 2047년으로 예상되는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재정건전화 방안이 실현되지 못함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연.기금의 투자확대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기우 의원은 "야3당의 비협조로 인해 법안에 있는 여러 제도개선안, 이를테면농어촌지원특별세로 농어촌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온 제도의 기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실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3당은 이 같은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우리는 합의가 되지 못한기금재정 안정화 방안과 기금운용방안을 제외하고 모든 제도개선안은 분리해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실패했다는여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