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확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정의 의견을 반영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 1월1일부터는 예정대로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 규정이 없는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말 법 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법사위소속 의원들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하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지난 1월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 감사인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이 제시한 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007년 1월이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사위와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회계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미래의 분식회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규정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지 않아 처리를 유예키로 했다"며 "사실상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유예 규정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증권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고일환기자 rhd@yonhapnews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