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금액(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사를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외부 세무조정 대상기업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기업 스스로 작성한 법인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법인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지역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는 일부 법인은 외부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