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임을 사칭, 119구급대 등 긴급 구조기관 등에 허위신고를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된다. 2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마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위치정보법안)이 국회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위치정보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정식 공포,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치정보법안에 따르면 채무자와 이해당사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를 속이고 허위로 특정인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벌규정 신설로 아들과 딸, 손자, 배우자 등 존ㆍ비속 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위치 확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무조건 단말기 소지자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종업원을 감시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발효되면 회사나 사주들이 종업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측의종업원 감시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정 법률안은 특히 위치추적을 동의했더라도 예외없이 추적 사실을 당사자에즉각 통보하도록 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관련사실을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하는 예외조항도 삭제돼 `신속하고도 무조건적인' 통보원칙을 명문화했다. 앞서 정통부는 법률시행상의 번거로움을 감안, 당초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주간 또는 월별 단위로 관련사실을 위치추적을 당한 당사자에게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었다. 또 심의과정에서 긴급구조기관이나 소속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위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