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과도수역이 내년 7월부터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북해역이 늘어난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어선들과 조업하고 있는 과도 수역이내년 7월부터 한국측 EEZ로 편입, 전북 해역이 170㎢ 증가한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독점적인 조업이 가능해져 어획량의증가가 기대된다. 종전 충남 서천-전북 고창으로 연결된 내측 수역 3만257㎢(EEZ 수역 9천630㎢.여의도의 1천130배)를 관할하고 있는 군산 해경도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로 어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