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李錫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 조항을 신설,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법규위반 내용은 물론 기업체 및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불량식품 제조.판매회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주관하는 위해식품평가제도를 도입,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가입자,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소득파악을 위해 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약품 판매시 안전용기와 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