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저상버스(차체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에 이런 내용을 보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정부안으로 제시된 법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시된 이 법안은여야 소위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부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5년단위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안에서는 `의무화'로 문구가 수정됐다. 저상버스 도입비율은 추후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소위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견차가 커 오는 27일 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