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기정위는 이날 전체 상임위를 열어 정부안과 강재섭(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상임위의 특구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상임위가 제시한 절충안도 한나라측 간사인 서상기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해 일부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을 보면 당초 법률명칭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또 절충안의 특구 지정요건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수정됐으며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산ㆍ학ㆍ연의 연구기관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산ㆍ학ㆍ의 연구기관이 집적ㆍ연계돼 있을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외에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도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D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처럼 특구내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및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이 직접 상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 설립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정부안은 대덕연구단지 인근만을 특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다른 지역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