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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심 재개발 35층까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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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광희동,종로 5·6가동,중구 장교·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내에 지어지는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최고 35층(약 1백30m)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되는 건물은 지금보다 최고 1.5배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70m,90m로 제한된 서울 사대문안 건물 높이가 20m씩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개발 사업자가 공원,도로 등을 확보해 기부할 경우 허용 높이의 2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최대 90m까지 지을 수 있는 중구 명동의 경우 추가되는 높이 20m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22m를 합쳐 최고 1백32m 높이의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에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최고 1천% 범위 내에서 주거 비율에 따라 50∼1백50%까지 높아진다. 주거 비율이 30∼49%인 주상복합은 용적률 50%,주거 비율이 50∼69%이면 용적률 1백%,주거비율이 70∼90%이면 용적률 1백50%가 각각 기준 용적률에 추가된다. 시는 구체적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재검토한 뒤 이번 계획안을 오는 2010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까지 북한산을 낀 대규모 전원풍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은평 뉴타운' 사업이 23일 첫삽을 떴다. 서울시는 이날 은평구 진관내동에서 이명박 시장과 임동규 시의회 의장,노재동 은평구청장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뉴타운 1지구 착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사유지를 모두 사들인 뒤 새롭게 개발하는,이른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은평뉴타운은 3개지구,1백5만평으로,이 중 공원 등 녹지가 28.8%에 달하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1만4천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날 착공된 23만평 규모의 1지구에는 주택 4천3백여가구가 건립된다. 아파트는 일반분양이 50평형 2백31가구,40평형 4백88가구,30평형 6백52가구,25평형 1천1백30가구,18평형 1백7가구 등 총 2천6백8가구가 내년 말 공급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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