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와형사항소2부(김선흠 부장판사)는 23일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야구선수 10명과 축구코치 1명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월∼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자신만 병역이 면제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브로커에게 소개해준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남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하려는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기피 풍조를 확산시키며 나라의 안위를 위협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브로커 우모(38)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달 11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1년6월 이상은 군복무 면제, 징역 6월∼1년6월 미만은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추가로 보충역 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