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대해 본격적인 절충에 나선다. 이날 회담은 지난 21일 국보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대신 4자 회담에서논의하자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당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 기존에 확정하지않았던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등 국보법 개정안의 윤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담의 결과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이날 회담에서 여야가 가시적인 성과를거두지 못할 경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