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22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여성경찰관을 동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3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여성경찰관을 동석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경이 동석할 수 없을경우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다른 범죄 피해자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