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열린우리당이 현재까지 행정자치위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의 심의는 원천무효"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개최, 다수의 힘으로 과거사법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위에 계류중인한나라당의 `현대사조사ㆍ연구를 위한 기본법안'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조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야당의 조사위 구성권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헌법상 복수정당제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관이 아닌 조사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토록 한 것은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며, 조사위에 영장청구권 및 수사의뢰권을 준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지도부간 열린 `4자회담'의 정신은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라며 "여당의 단독 처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