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李富榮) 의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여당에 대해 잇따라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당시 상대후보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기소된 이 의장에게 선고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모두 제한된다. 당 안팎에선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 의장이 내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할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해 왔다. 일단 이 의장은 선고 뒤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집권당 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2심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당이 최근 난타를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韓秉道) 의원이이날 1심에서 검찰구형보다 높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복기왕(卜箕旺) 의원이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에 대해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당은 지난주 대법원 최종판결로 이상락(李相樂)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의석수가 150석으로 줄어든데 이어 이번주에도 김기석(金基錫) 김맹곤(金孟坤) 의원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원내 과반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장선(鄭長善) 의장 비서실장은 "법원이 우리당 일부 의원에게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역차별 수준을 넘어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집권여당과 사법부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팔을 걷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