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펜션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부동산 분양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업자에 대해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권리금 1억5천만∼4억원대','전철 환승역과 직통 연결 예정'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세웅건업 아울렛플러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정위는 분양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26개 사업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