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른바 `4대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약속할 경우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간 논란을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법사위 이외의 별도 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를 정부여당에 제의한다"면서"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법안 가운데 국보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언론 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국보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외에 별도 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법사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우리는 정말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소수야당으 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를 지키면서 노력했지만 언제까지 평행선 으로 갈 수는 없다"고 국회 정상화 조건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별도기구에서의 국보법 논의후 합의처리'를 골자로 한 임시국회 참 여 조건을 여당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대응여하에 따라 임시국회가 조 만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이들 두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일 본회의에 참여해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고, 예산안 심의에도 협 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오후, 밤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위원장 이규택)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법안의 명칭 및 제 2조의 `정부참칭' 문구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표결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통해 제 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제 7조의 찬양.고무 조 항의 경우 `공공연한 찬양 및 선전선동행위로' 처벌대상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 그러나 법안 명칭에 대해선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과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고쳐 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으며, `정부 참칭' 조항의 경우 `정부를 표방하거나 대한민국 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로 고치는 방안과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동시에 제 기됐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의총에서 장시 간 토의된 내용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정부 참칭' 조항을 변경하고 법안 명 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