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NHN㈜에 분당 신축사옥부지를 매각하는데 반발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NHN은 벤처기업이 아니다"며 시유지 매각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NHN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NHN도 "현재는 물론 4년후 사옥이전 시점에도 법적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 사옥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NHN 시유지 매각저지 비상대책위'는 15일 "NHN은 관련법규상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며 "NHN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과 시유지 수의계약추진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NHN이 최초 출범당시 벤처기업 등록요건의 전제인 중소기업에 해당되나6천192평의 업무공간에 1천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시가총액 규모로 국내 41위권 중견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대기업이 사옥을 마련하는데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도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확인서(유효기간 2006년 1월)를 발급해주고 도가 지난 4월 벤처기업집적 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시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 과학기술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은 누군든 신청할 수있고 지정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이내에 지정요건(연면적의 70% 이상을 4개 이상 벤처기업이 사용)을 갖추면 된다"며 "아직 건축물 신축이 이뤄지지 않아 벤처기업직접시설 지정여부는 완공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완공.이전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면세 환급을포함한 각종 제재.안정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NHN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기업경영상 밝힐 수 없지만 4년뒤 이전시점에벤처기업 지정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자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와 사옥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NHN은 정자동 시유지 1천996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9월까지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하 5층,지상 23층, 연면적 2만5천평 규모의 본사사옥을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