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안상수(安相洙)인천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이 든 `굴비상자'가 뇌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A건설사 대표 이모(54.구속)씨는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불우이웃돕기시설 후원금을 왜 떳떳하지 못하게 '굴비상자'에 넣어 안 시장 여동생 집에 전달했느냐'는 검찰측 추궁에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껴 비공개적으로 현금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안 시장이 때가 되면 복지기금을 낼 시설을 알려 주겠다고 했다는데 왜 복지시설이 아닌 개인한테 돈을 주었느냐'는 재판부 신문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안 시장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올해 2억원 등을 회사이름으로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수차례 기금을 냈다"며 그동안 각종 발전기금은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내온 사실을 시인했다. 이씨는 또 지난 8월24일 '굴비상자' 전달 당시 "광주에서 '선물'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했을 뿐, '식품'이란 말은 안했다"며 1차 공판시 "간단한 먹을거리(지역특산물)로 알았다"는 안 시장 주장을 반박했다. 안 시장은 "돈이 든 굴비상자를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지도 않고 클린신고센터에맡기면서 제공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임의처분한 셈 아니냐"는 검찰측 신문에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지는 유념치 않았다"며 "기관에서 전화를 도청할위험성이 있고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건설사 대표 이씨의 '굴비상자' 전달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안 시장 여동생 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하면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 시장 여동생 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오는 21일 오후 3시,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각각 진행키로 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