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6%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대신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나 건설업체가 임대용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 등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60%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합쳐 모두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문제와 관련,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 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향후 투기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관계부처간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선별 해제키로 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6곳,투기지역은 전국 주택 50곳과 토지 40곳 등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건설업체에 세제 및 금융지원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협의'에선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입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박준동·정종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