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판교신도시를 비롯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최장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법사위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로 2년,입주 후 최장 3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국회는 또 주택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법령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했다. 따라서 새 주택법은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최소 75% 이상 △우선청약 자격은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