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있는 DNA(유전자)를 활용한 미아찾기 작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DNA검사를 명문화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실종아동을 찾기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아동 등을대상으로 사실상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것이다. 당정은 또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예방을 전담토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감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에 입법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둬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