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최장 5년동안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