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동진 판사는 8일 어린이날 부산 금정산 임도에 설치된 차량차단기에서 놀던 어린이가 차단기 파손으로 차단기에 깔려 숨지자 시설물 관리를 잘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부산 금정구청 7급 주사보 김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닥에 내려 놓은 차단기를 일부 등산객이 불안전하게 올려 놓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잘못을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기 어렵다"면서 "차단기의 한 쪽 부분이 파손돼 완전 철거보다는 추후 수리하려고 했던 판단도 차량 통제의 공익상 필요한 조처로 특별히 잘못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등산하고 이 지역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차단기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차단봉과 함께 떨어질 위험성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11시 부모와 함께 금정산을 등산하던 김모(10)군이 임도에 설치된 낡은 차량 차단기 위에서 놀다 미끄러져 40㎏짜리 차단기에 깔려 숨지자 관리책임을 지고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