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월 채택한 기간제 경매입찰 방식에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간제 경매는 입찰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간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입찰표를 교부받기 위해선 직접 해당 법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부산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받으려면 입찰표를 받기 위해 현지 법원까지 가야 한다. 개찰할 때도 차순위 매수신고 등을 위해 법원에 나가야 한다.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하루만에 입찰과 개찰을 모두 끝내는 기존 기일제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매각 당일 현지 입찰을 금지하는 것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또 최저가의 10%인 매수신청보증금을 받는 은행이 1곳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최소 2주일 이상 보증금이 무이자로 묶이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제 입찰방식이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입찰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