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명의의 추가 부동산 존재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과 관련, 전씨가 허위로 재산명시를 함으로써 민사집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 전씨의 민사집행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서울 서초동 1628-67 일대토지 51평이 전씨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작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된 재산명시 신청사건에서 전씨가 허위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전씨는 작년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의 신청으로 비롯된 재산명시 사건에서 29만원의 예금과 연희동 집 별채 등이 재산의 전부라는 취지로 쓴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번에 밝혀진 서초동 토지는 목록에 넣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토지 확보 경위 등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민사집행법 위반이 되는지는 재산 신고 당시 해당 토지가 자기 명의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기초사실을 파악한 뒤 전씨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돈 중 73억원이 전씨의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올 2월 전씨를 민사집행법 위반 등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73억원의 실질적 증여자는 전두환씨'라고 판시했지만 그렇더라도 전두환씨가 이미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