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법인 및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비지정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앙선과위는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 축소와 지자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부패 방지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검토 보고서를 지난 24일 국회 정개특위 비공개 간담회에 제출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돈줄을 풀되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법인 및 단체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는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선관위를 통한 비지정 기탁 형태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120일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는 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비납부 상한이 없는 현행법을고쳐 연간 6천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특별당비 등이 편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진성당원 당비 납부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보고서는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에서 `선거일 6일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공청회와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