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도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시 시행주체인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한나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여당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했으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추가로 대상에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 분양분은 공개대상에서제외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도 여당의 원안대로 도입돼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 13명과 무소속 최인기(崔仁基)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대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법안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회 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제한채 단독 처리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환지(換地.토지를 바꿔 주는 것)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도 개발이익환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은 배제된다.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이들 법안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고속국도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골재채취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