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휴대전화.포털사이트 업체에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법원.검사.정보수사기관 뿐아니라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탈세에 이용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불법행위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추적해 고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포털사이트 업체는 조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어 이번에 당사자인 국세청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통신비밀 보호라는차원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현행범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들 범법자는 당국이 현행법상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더욱 공개적으로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이 통신업체에 요구하는 자료는 통화나 교신내용이 아닌 성명, 전화번호, ID 등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개인 비밀보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지만일반 개인들은 각종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적지않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만큼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