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도입될 사모투자회사(PEF)의 등록 심사가 엄격해 진다. 또 PEF를 통해 단기매매를 일삼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자산운용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2월6일부터 PEF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PEF의 등록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부적격 PEF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록 심사에서 출자자의 출자금액 내역 등을 집중 점검,'개인 20억원 이상,법인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출자자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PEF 설립 이후에도 필요시 자료제출과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PEF의 자산운용과 관련,금감위는 단기 매매 위주에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PEF는 출자금의 60% 이상을 1년내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금감위는 금융회사가 PE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회사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등에도 PEF를 연계해 감독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