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재 허가구역에서 빠져 있는 도시지역 내 '용도 미지정지역'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이달 말로 기한(2년)이 만료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4천7백97.9㎢(자연보전권역 중 광주 포함)로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 11월 말까지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도시지역 내 용도 미지정지역(2백22.37㎢)에 대해서도 내년 11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5천3백1㎢(16억평)로 늘게 됐다. 이로써 수도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경기도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의 전 지역과 동두천의 비도시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거래 면적은 △녹지지역은 60.5평(2백㎡) △용도 미지정지역은 54.5평(1백80㎡) △농지는 3백2평(1천㎡) △임야는 6백5평(2천㎡) 이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 기한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땅값의 30%)을 물어야 한다. 또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