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지,아니면 연기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원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의 보완조치로)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행 예정일을 40여일 밖에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 16일 부동산세 개편 당정협의 직후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힌 뒤 재경부 세제실에선 "정책 일관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그런 흐름을 반영해 일부 언론이 17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여기엔 "여전히 검토중"이란 실무자의 부연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는 청와대와 조율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남미 출장중이어서 재경부가 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정부 방침이 불투명해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을 팔아야 할지,아니면 더 갖고 있어도 될지 헷갈리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