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16일 정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2계 이모(4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검토 결과 이씨가 쓴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판단,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경찰의 구속 의견을 수용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월 24일 오후 9시께 당직 근무중 열린우리당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노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며 대통령을 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