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업을 목욕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찜질방의 남녀 혼용은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공중위생법에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이목희(李穆熙)제5 정조위원장,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에는 1천633곳의 찜질방이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대상에서 누락돼 각종 질병 감염은 물론 사고시 법적 보상 등이 어렵다는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의료원 이사진 11명 중 5명을 외부의 소비자나 보건의료단체등에서 추천하도록 해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