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11일 뇌물 제공과 회삿돈 횡령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동성여객실 소유주 이재헌(6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1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 안상영 부산시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 20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