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산세.종부세 각 3단계 누진과세 확정 .. 주택종부세율 1~3%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계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세율(과표 현실화율 50% 기준)은 1∼3%다. 서울 수도권의 재산세는 상한선인 최고 50%까지 오르겠지만 지방 대형주택은 세금 부담이 절반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외에 재산세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이 확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과표(기준시가의 절반)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등의 3단계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과표 4억5천만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엔 △4억5천만∼10억원 이하 1.0% △10억∼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3.0% 등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건물(재산세)과 부속 토지(종합토지세)로 나뉘어 있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과세표준(세금이 매겨지는 기준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 수준)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집값에 비례해 달라지게 된다. 나대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미만에 대해선 과표 기준 공시지가의 절반으로 △5천만원 이하 0.2% △5천만~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종전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과표 기준으로 △3억~10억원 이하 1.0% △10억~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4.0%의 3단계로 종부세가 매겨진다.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50%인 과표로 △2억원 이하는 0.2% △2억~10억원 이하 0.3% △10억~20억원 이하는 0.4%의 3단계 재산세 △20억~1백억원 이하는 0.6% △1백억~5백억원 이하 1.0% △5백억원 초과는 1.6%의 3단계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되며,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정부, 이달 중순 공급대책…서울 유휴부지 개발·블록형 주택 도입 담길 듯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내놓을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노후 청사도 재개발을 통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 같은 새로운 전세 대응 방안도 발표...

    2. 2

      역대급 입주 가뭄…송파·강동에 '전세 단비' 내린다

      “입주 물량을 노려라.”올해도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거주 의무가 있어 당장 임대를 놓을 수 없...

    3. 3

      서울 청년안심주택 3300가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청년안심주택’ 3000여 가구가 준공돼 세입자를 맞는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경기 광명, 부천 등에서는 ‘행복주택&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