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로 합계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세율(과표 현실화율 50% 기준)은 1∼3%다. 서울 수도권의 재산세는 상한선인 최고 50%까지 오르겠지만 지방 대형주택은 세금 부담이 절반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외에 재산세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정이 확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과표(기준시가의 절반)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등의 3단계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과표 4억5천만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엔 △4억5천만∼10억원 이하 1.0% △10억∼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3.0% 등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건물(재산세)과 부속 토지(종합토지세)로 나뉘어 있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과세표준(세금이 매겨지는 기준금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 수준)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집값에 비례해 달라지게 된다. 나대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미만에 대해선 과표 기준 공시지가의 절반으로 △5천만원 이하 0.2% △5천만~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종전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과표 기준으로 △3억~10억원 이하 1.0% △10억~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4.0%의 3단계로 종부세가 매겨진다.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50%인 과표로 △2억원 이하는 0.2% △2억~10억원 이하 0.3% △10억~20억원 이하는 0.4%의 3단계 재산세 △20억~1백억원 이하는 0.6% △1백억~5백억원 이하 1.0% △5백억원 초과는 1.6%의 3단계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되며,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