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1일 즉석식 복권을 당첨기한 마감일 저녁에 구입한 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당첨금을 못받은 K(32.여)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의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은행 영업시간은 상법 제63조에 따라 상관습"이라며 원심대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중 은행 평일 영업시간은 장기간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해와 일반인들에게 관행으로 인식돼 상관습이 됐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 청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지급 기한 영업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뒤 즉석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에 `은행 영업시간까지'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주의를 위해 또는 확인 차원에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9월 당첨기간 마감일 저녁에 강원도 원주의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6장의 즉석식 복권 중 2장이 각각 5천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