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연말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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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9일 발표된 '11·9 대책'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의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 시행지역 축소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등이다.
집값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
건교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지방도시 6곳에 대해 다음달 말부터 '분양계약 이후 1년'이 지난 분양권은 횟수에 관계없이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전매내역은 건설회사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전매차익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난 10일부터 일부 해제됐다.
대상지역은 서울의 △송파구 풍납·마천·거여동 △강동구 암사·하일·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이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강동시영 1·2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해제일(10일)을 기준으로 15일(신고의무 기한) 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아파트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재건축 후분양 적용지역 축소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일반분양)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성남 과천 하남 구리 의정부 등 15곳(일부 읍·면·동 제외)이다.
따라서 이들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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