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이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지 이틀만인 9일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 개최 여부의 적법성은 양측의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소버린측은 이날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한 SK㈜이사회의 결정에 맞서 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버린은 지난달 25일 중대 형사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며, SK㈜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부당한 요구'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SK㈜ 주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확실히 전하기위해 법적대응이 불가피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투표할 기회를 가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던 많은 소액주주들도 소버린의 이런 결정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버린의 정관개정 제안은 SK㈜ 경영의 질적수준 강화를 목표로 하고있다"며 "법원이 국내외 주주 모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소버린이 요청한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허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측과 이사회측도 이미 소버린의 법적 조치에 대비, 임시주총 소집 거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상태여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소버린측의 신청을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소버린측은 상법에 따라 직접 기준일 공고와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소버린측이 요구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1 이상 찬성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