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이 2백% 이상인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선 국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사후에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불안정한 형태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팔았던 민간 보험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상품판매를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손해율 2백% 이하의 통상적인 피해는 농협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재해보험 참여의향서를 냈고 LG화재 동부화재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