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곧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는 계약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 제도도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며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