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면적 확대등 리모델링 규제 완화..강남등 재건축서 방향 선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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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리모델링규제 완화로 강남 고층아파트등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수 있는 면적(증축범위)이 20%에서 30%로 늘어난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단지나 국공유지매입등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들도 리모델링 전환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및 리모델링 추진단지들도 이날 정부의 리모델링 완화안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용 30평 이상 9평 늘릴 수 있어
이번에 증축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으로 30평 이하 아파트는 이전(증축범위 20%)보다 추가로 2~3평 정도를 더 늘릴수 있게 됐다.
또 전용 40~50평 이상 대형아파트라야 가능했던 9평 늘리기가 이번 조치로 전용 30평 이상 아파트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처럼 기존 아파트 전평형이 전용면적 40.5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별다른 수혜를 보지 못한다.
증축범위가 20%든 30%든 관계없이 9평으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기존 56∼77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전용면적도 56평형이 50평정도다.
◆강남 등 재건축 리모델링 전환 늘듯
증축범위 확대와 함께 이번 완화안의 핵심은 재건축추진단지들의 리모델링 전환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당시 D,E급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 전환을 불허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건설교통부는 '형식적'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추진단지도 리모델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와관련, 김용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사무관은 "리모델링을 위해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등 국공유지가 있어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단지들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따라 은마아파트,반포고밀도지구내 단지 등 기존 용적률이 2백% 안팎으로 10층 이상 중·고층 단지들의 리모델링 전환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고층 단지들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용적률 강화,개발이익환수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조합은 환영
리모델링추진단지나 업계들은 이번 완화안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입법예고 이후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박윤섭 부장은 "기존 용적률이 1백90%를 넘는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엔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며 "증축범위를 늘린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허용해 고사 직전의 재건축시장에 숨통을 터줬다"고 반겼다.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도 "1백% 만족할순 없지만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안"이라고 환영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