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3개 법안의 폐지안을 준비 중인것으로 2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변단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기부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일반사회단체와 비교하면 막대한 특혜"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성래(趙誠來) 홍미영(洪美英) 의원 등 우리당의 국회 행자위 소속의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법 등 관변단체 지원법 폐지법안을 준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조직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1972년 설치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89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설치했지만, 5공시절 정권합리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법 폐지안의 경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폐지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폐지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법 폐지안이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발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안이 처리된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