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조치가취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중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은 2003년중 이뤄진 10만달러 이상 송금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위는 특히 이들과는 별도로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가능성이 높은 기업 56개사와 개인 261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 들중 기업 2개사와 개인 13명은 검찰에도 명단이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외화유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불법 유출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명단이 통보돼 추가 조사가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자 가운데 개인 13명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 일부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6명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으며, 기업 11곳과 개인 14명은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등을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해 이뤄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그리고 해외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분산송금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대한 조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L씨 등 개인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사이 국내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7억3천만원은 중개회사에지급하고 나머지 16억원은 현지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씨 등 개인 6명은 올 1월부터 5월 사이 국내 골프장회원권 중개업체의 알선으로 3천∼7천달러를 각각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해 말레이시아의 골프장 회원권을취득했다. 이밖에 A사는 중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유한공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서조달한 자금 153만달러를 회사 및 회사 임직원 명의로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하는 한편 별도로 관광회사를 만들어 여행경비 명목으로 27만달러를 추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