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金元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각각 상정, 내달 12일 일괄처리키로 의결했다.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두 김 의원 이외에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안영근(安泳根),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정문헌(鄭文憲) 의원등 7명이다. 김한길, 김태환, 천정배 의원은 윤리심사소위에, 안영근, 이은영, 박 진, 정문헌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됐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징계심사소위와 윤리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과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을 각각 소위 위원장에 선임했다. 두 소위는 내달 11일까지 해당의원을 불러 소명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회 윤리강령 및 규칙 위반여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2000년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 김태환의원은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 박 진.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가기밀 누출' 혐의, 천정배.안영근 의원은 `스파이' 발언을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원웅 위원장은 "징계 요구 의원과 피소 의원 모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입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낡은 관행을 깨고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의 경우 윤리강령 및 규칙 위반통고에 그치지만, 징계심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와 징계심사의 구분이 분명치 않는 등 현행 국회법의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원 6명으로 `제도개선소위'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으며, 소위에는 외부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