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대선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재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 발언을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