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7일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선거구 아파트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기부행위에 대해 피고인측이종교적인 의례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기축구회의 성격 및규모에 비춰 통상적인 축의금 범위를 넘어선 과다지출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장단 회식자리 예약 편의제공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없고 기부행위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자리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회식자리 발언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공약발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차례 참석, 1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불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