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달간 실시한 특별단속이 마무리 돼 성매매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한달간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1천575건에 성매수 남성 2천352명을 포함해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여성 등 모두 4천3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1명을 구속했다. 이들 성매매 사범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부터 기소될 것으로 예상돼 각 법원은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해 이들을 `심판'할 채비를 하고 있다. ◆ `여론이냐, 원칙이냐' = 법원의 공식입장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지만이번 만큼은 성매매 사건을 다루기가 수월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만큼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는 성매매 당사자보다 성매매를 매개하는 알선자의 처벌을강화한 것으로, 잘 뜯어보면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과 여성은 과거 윤락행위방지법과 형량(1년 이하 징역ㆍ300만원 이하 벌금)이 똑같다. 다만 성매수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이 따라붙을 뿐이다. 서울 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이 당사자보다 알선업자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당사자에 대한 양형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범이 아니라면성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형량은 변함없는 데도 성매매특별법의 `회오리'속에 성매매 당사자들이어느 때보다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법원도 여론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울 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형량이 같기 때문에 전처럼벌금 50만원 정도로 그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질타가 예상된다"며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해 중형을 선고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판사도 "몇해 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때도 정부가 성매수자의 이름 공개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며 "이번특별법이 성매수자의 양형증가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법원이 성매매 당사자에 대해 과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의 항소제기가 쏟아질 것으로예상돼 법원의 어깨는 한층 무거운 상황이다. 새로 적용하는 법률인 만큼 판례가 없는 데다 법원마다 판결이 들쭉날쭉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것도 법원의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다. ◆ 경찰의 `토끼몰이식' 단속..무죄선고 잇따를까? = 서울 남부지법은 26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이씨의 복장과 성매매 전력 등 정황만 믿고 `성매매를 했겠거니'하고 속단한 채 진술만을 받아내고 단속당시 콘돔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이씨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성급하고 어설픈 단속이 빚어낸 결과였다. 경찰이 경찰서별 통계까지 내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성과를 거뒀지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측면도있어 이씨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무죄선고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내 한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은 "모텔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의심되지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물을 인멸해 버리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며 "진술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ㆍ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