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5일 고속도로를 무단보행한 혐의(고속국도법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6시께 남해고속도로 사천IC를 통해 고속도로에진입해 부산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진주IC부근까지 6.3㎞정도를 걸어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사천IC근처에서 술을 마신뒤 '집이 있는 부산으로 간다'며고속도로에 들어와 갓길을 걷다 순찰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됐다. 이에앞서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2일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진주분기점에서 0.172%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4㎞가량 운행한 박모(45)씨를 김씨와 같은 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고속국도법에는 이륜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생명보호를 위해 위반자들을 강력 단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